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대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에 대한 세부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주택을 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주택을 구입(매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구입자금대출 각각의 조건과 한도 및 금리와 함께 대출 기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전세로 얻으려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일단 출산을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신중인 태아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나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대출은 보증금의 80%인 2억 4천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1%에서 연 3%까지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2년이나 전세를 연장할 때마다 2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전세를 얻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매매)하는 경우에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일단 출산을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신중인 태아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추가되며,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환을 조건으로 특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나 주택구입자금액 대비하여 LTV 70%(생애최초구입은 80%)와 DTI 60%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로 연 1.6%에서 연 3.5%까지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 방법은 이자만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단,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을 1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대환 대출도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환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에서만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시 기존 대출의 용도 확인
단, 대환 대출은 1주택자만 가능하며 대환하려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특례 대출로 대환하실 수 없습니다.
대환 대출의 범위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이내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가 아니라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규 대출로 취급됩니다.
배우자 대출의 경우
특례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므로 부부간 대출은 동일인이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례 대출을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남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아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례 대출의 소득 조건과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은 위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던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 주택의 가격과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완화되고 큰 차이가 없으나, 디딤돌대출(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 완화와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여 대환할 수 있나요?
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해당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전세구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을 매매할때와, 전세로 들어갈때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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