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이 수립되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여건에 대한 점검과 전망을 살펴보고 경제정책방향을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경제정책방향 : 과거 경제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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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2023년은 전세계적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SVB 파산, 새마을금고 사태 등 시장 불안요인이 있었으나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이를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와 식료품 수급 관리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를 위한 전환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어 위기는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PF 문제와 가계부채 등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역동성이 저하되고 인구위기 등 위협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정책방향 : 경제여건에 대한 점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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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경제여건은 글로벌 무역과 반도체 분야의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내수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 경기 여건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적인 성장 추세의 반등은 어렵겠으나 성장의 중심축이 내수에서 무역으로 전환되면서 내수 중심국가(미국, 중국)와 수출 중심국(독일, 한국, 대만) 국가간 서로 상반된 흐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23년 대비하여 낮은 성장전망이 예상되지만, 독일과 대만의 경우 23년보다 24년의 성장 전망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글로벌 단절/분절화가 심화되고,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는 등 하방 리스크가 역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대만, 러시아,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 전후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내적 경기 여건
국내에서는 반도체 분야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경기가 부진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과 건설수주와 착공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 중심으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부동산과 금융 시장 여건
부동산은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거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역전세 위험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중심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원달러환율도 진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부동산 PF,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취약부분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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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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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에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입니다. 내용이 매우 방대하므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분야 중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사항들을 위주로 몇가지 선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위한 대책으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아파트는 제외됩니다)을 매입하는 경우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동시에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의 조건은 A) 60m2이하, B)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C)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D)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아파트는 제외됩니다)을 양도할 수 있도록 2024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A) 60m2이하, B)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C) 3호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가 1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2024년 중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서는 구축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청년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되는데 202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는 무주택자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버팀목대출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도권 지역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 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것, B)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C)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비하여 약 1%에서 3% 낮은 금리로 4년간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에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29일자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신생아 특례 이외에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을 청년 버팀목 대출 상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까지, 대출한도는 2억원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는 1.5%~2.4%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주택보유와 거래에 있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적용되는 지역과 주택 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먼저 재산세는 기존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보유자로 취급하며 재산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면 여전히 1주택 보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혜택인 기본공제 12억원 적용과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취득한 지역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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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부채 관리
먼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여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율 이내로 관리하며 2027년까지 GDP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부터 100%를 넘어 105%에 달하였으며 2023년에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DSR 적용범위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검토하고 있어 기존 DSR 적용 예외로 되었던 항목들에 대해 다시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은 2021년 45.2% 수준, 2022년 45.5%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대출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5)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관련 후속조치
2023년 12월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입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분담비율 구간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자 부담금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3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언론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안입니다. 그러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의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목동신시가지, 상계동 등 1기 신도시로 분류되지 않는 노후지역도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이들에 대해 용적률 확대 적용과 안전진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지난 정권에서 신설되었으나, 이후 한시적으로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므로 2025년 5월까지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므로,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본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며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거래가 적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 보다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입력으로 양도소득세를 알려주는 양도세 계산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은행별 파킹통장 금리비교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와 금리 발표 일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M2 통화량을 비롯한 화폐 통화량의 그래프에 대해 살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